국민카드 안내에서 일부 발췌. - 수수료 : 전월 이용잔액 X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365) = 전월이월잔액 X 17% X (30/365) - 이월된 금액은 언제든지 선결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선결제 당일 은행업무 마감 전까지)
즉, 리볼빙으로 넘어간 기간만큼 일할되어 납부하니까 바로 해지하고 납부하면 0 or 1일치 수수료(이자)만 내면 됨.
와 니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
국민카드 안내에서 일부 발췌. - 수수료 : 전월 이용잔액 X 수수료율 X (이용경과일수/365) = 전월이월잔액 X 17% X (30/365) - 이월된 금액은 언제든지 선결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선결제 당일 은행업무 마감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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