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pg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용역을 제공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 철회 해줘야함
페이사에서 한 계좌이체 → 전자금융거래법
페이사가 업체에 대금을 넘기기 전에는 취소 가능
업체로 대금은 넘긴 이후로는 업체한테 환불을 받아야함.
페이사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면 문제 없지 않았냐?
→ 여신전문금융업은 대금지급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전자금유멉은 권한 없음
정해진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함 (카페 토페의 경우 익일)
페이사가 업체문제로 취소가 불가한 경우
이용자의 취소 요청을 받아 업체전달은 가능하지만,
페이사가 계좌이체 결제건을 대신 환불 해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추가로 카카오 페이내 카드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런거 알려줘봤자 귀닫고 듣고싶은말에만 열어서 의미없지
페이사에서도 현금충전이나 계좌충전이 아닌 카드등록해서 한 결제는 환불받을 수 있단거임?
그니까 결국 페이사는 이미 티몬한테 돈을 넘겼고, 그돈을 받아야 환불해줄수 있는거다? 근데 네이버페이는 그냥 자기네가 손해보더라도 먼저 해주는거다? - dc App
네이버 페이나 페이코는 포인트? 같은걸로 충전후 결제 아닌가? 맞다면 다를수있음 관련 약관을 봐야함 난 카페 토페 관련해서만 네이버페이도 카드결제는 따로고 네페랑 카페토페 결제 비율은 최소 수십배라 들었음 카페 토페도 금액이 안컸다면 이런저런 비용으로 처리할수있겠지
카페 토페 는 환불 받기 어려울거다? - dc App
관련 이슈를 안고 가는 손해 도의적으로 환불해주는 금액 후자가 전자보다 작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거니 문제가 없지만 카페토페는 결제건이 회사가 휘청일정도라
카카오는 해준다고 오피셜 남 ㅅㄱ
자세히 봐 그리고 카페 카드건운 해줄거야
머니도 해줌 ㅅㄱ
환불해준다해도 이딴 씹소리 하는애들은 진지하게 장애있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