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후 추가납부가 있다는 건 니가 작년 12개월에 걸쳐 내야 했던 세금을 덜 냈다는 거고,
정산 후 환급을 받는다는 건 반대로 니가 작년 12개월에 걸쳐 안 내도 되는 돈을 국가에 빌려줬다는 거다.
둘다 이자가 없는 거래라서, 내야 할 돈을 안내고 있다가 나중에 내는게 이득이지, 어떻게 돌려받는다고 좋아하냐?
니들은 신용카드 대금이 80만원인데 100만원을 먼저 냈다가 1년뒤에 20만원 돌려받는게 좋겠냐 아님 60만원만 줬다가 나중에 20만원을 정산해주는게 좋겠냐?
뒤에 껀 신용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무이자 리볼빙인데, 이런게 있다면 최대한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내는게 더 좋지 않겠냐?
그리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게 좋다면, 인사과에 앞으로 간이세액을 120%로 올려달라 그래.
그럼 월 30만원씩 내야 하는 소득세를 월 36만원씩 내다가 내년 2월에 72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테니 그 때 목돈이라고 좋아하면 된다.
간이세율은 80%, 100%, 120%중에 고를 수 있는데, 대다수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라서 100%를 유지중이고, 세율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일단 위에 설명한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 80%로 바꾼다.
120%로 바꾸는 사람은? 병신 of 병신이거나 나라살림을 걱정해 지돈을 무이자로 국가에 빌려주는 애국자겠지.
이론상 너 말이 맞긴 한데 돈 더 내라고 고지서받으면 기분이가 진짜 안좋아요
맞말인데 교양과목으로 심리학도 좀 수강하지 그랬냐 - dc App
신용카드 갤에서 무슨 신용카드가 좋은지 따지는 놈이 환급받는다고 좋아하고 있냐?? 너는 행동경제학을 수강해봐라. 심리적 회계가 얼마나 바보같은지 배울 수 있을거다. 그래도 심리적으로 별로라고 느끼면 그냥 120%로 공제율을 바꾸라니까???
맞는 말
이 때 분납이라는 건 연말정산후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일시불로 내지 말라는 거다. 금액이 크다면 인사과에서 알아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작년에 내야했던 세금을 2월에 정산하지 않고,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무이자다.
간이세액 80퍼 박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에 대해 공부해라 대부분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차이를 모른다.
졸라 맞말만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