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규

주1) 예시: 2026년 3월 혜택을 받으신 경우 2027년 3월 31일 이전 KB국민 개인신용카드 탈회시 받은 혜택을 일할 환산하여 청구



현대 신규

예시 : 2025년 6월에 혜택을 받은 후,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대상 카드 해지 또는 탈회 시 받은 혜택 청구



이럼 국민카드는 이벤트대상카드 지우고 다른 연회비 싼 카드만 유지해도 되는거고 현대신규는 이벤트대상카드를 내년 연회비까진 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