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금감원 모범규준에 재발급시 반드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하는 항목은 없음
2) 현대카드는 원래 중단공지 뜬 이후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원천 차단하는경우가 많았음
대표적예 - 퍼플 OSEE등
근데 막상 또 재발급하면 연장된것으로 받는경우도 왕왕 있었음
3) 다만 그럼에도 유효기간 연장해주는 카드도 종종있었음
대표적예 - AMEX The Platinum
따라서 모범규준에 재발급시 반드시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하는 Rule은 없음
아마도 단종사유가 넥슨현대카드 바우처 본인만 쓰게 한다고 칼질하려다가 걸려서 빠른 단종하고 ED2내놓자 모드 들어간것 같은데
카드 설명서에 그렇게 안적혀있었으면 이건 문제될 소지가 있긴한다.
넥슨캐시 약관에 그렇게 적혀있었고 지금 이걸 이제서야 반영한다는데 이것도 관습법처럼 3년이상 이렇게된걸 갑자기 반영하는건 문제 여지는 있음 민법상
다만 현카드 단종시키고 ED2 내놓고 여기에다가 "타인양도불가"박으면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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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법적으로파고들면 사전고지만 여유기간충분히두고하면 손대는거 시간문제같은데
유효기간 연장 안시켜주는건 손쓸수 없는거 맞고 넥슨캐시 양도불가는 시간차 두면 가능은 하긴함.
명확화
명확화는 약관에 문구가 모호하거나 애매할떄 쓰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