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대표적인 회원 귀책사유로 들었습니다. 통상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고 지연 등은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본인 서명의 경우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 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