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미서명,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을 대표적인 회원 귀책사유로 들었습니다. 통상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선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고의 부정사용이나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고 지연 등은 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본인 서명의 경우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으로 미 서명된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은 회원의 책임이 최대 50%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
알았어
서명 어느펜으로 하는게 깔끔함? 싸인펜은 번지던디
유성펜으로
네임펜 가는글씨용
근데 서명 여부를 어떻게 증명함?
사진찍어노래 ㅡㅡ - dc App
주운놈이 지우개나 아세톤으로 지워버리면?
온라인에서만 쓰는 장롱에 처박아둔걸 귀찮게 써둘 필요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