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카드 쓰고 있는데 약정 결제 비율은 100%고 최소 결제 비율은 15%인데 내가 이거 가입한지 모르고 해지하려니까 최소결제금액이 뭐 합산 되서 청구된다는데최소 결제 금액 저거 뭐임?수수료나 이월 잔액 따로 없는데
최소결제 금액은 돈 없을 때 연체 안 되게 내야 하는 최소한의 보증금(15%)같은거 라서 이월된 돈 없으면 해지해도 추가로 돈 더 안 나오니까 걱정 말고 당장 해지해도 됨
아 뭐 경고 안내문 뜨길래 걱정했는데 그런거 아니구나 ㄳㄳ 맘놓고 해지했음
최소결제금액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해 만약 카드값이 100만 원인데 통장에 돈이 없어도 최소결제금액인 15만 원만 빠져나가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고 나머지 85만 원이 다음 달로 미뤄주는거
리볼빙가입해두고 결제비율 100% 해두면 신경씅필요없다 그냥 리볼가입만 되어있는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