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용명세서에1,000,000원 이 찍혀있고 무이자3개월이야.그리고 할인액이 30,000원이야그럼 970,000원 이 청구되는거겠지?결제일 할인이라 해서 이게 무이자도 되는경우가 있고 아닌게 있다고 하고할인액이 저렇게 이용내역에 찍혀있음 알아서할부에 청구금액이 970,000원/3해서 나오는게 맞게찌?
카드자체혜택으로할인해주는거면안될거고 프로모션으로받은거면할인해줄거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