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실적다채우고

이번년도 숙박권받았거든

내년도 카드년회비내고 - 숙박권 받은다음

다다음년도에 연회비결제하는달 초에 해지하면 ok인거임?

아니면 다다음년도까지 연회비 납부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