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다 하는 징벌적손해배상 없음
수년전부터 법원에서 한국도 최대 3배로 가능하다고 했지만
3배는 커녕 2배로 배상하라는 판결은 2026년 4월 기준 아직도 단 한건도 안나옴
선진국중 집단소송 없는 유일한 나라 : 한국
oecd로 나아가면 3개국만 없는데 그중에 한국이 들어가고 유일한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임
한국에서 집단소송 기사 봤는데
뭐냐고?
그거 집단소송 아닌 단체소송임
집단소송 : 동일 문제로 피해 받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 걸어 승소하게되면 소송에 참여하지도 않는 피해자들 모조리 강제편입후 배상
한국 단체소송: 소송에 이겼어도 소송에 참여 안했으면 1원 한푼안줌
선진국 자동차 레몬법 (동일 문제 3회 문제) : 제조사가 문제 없다는걸 증명 증명 못하면 묻지마 환불
한국 자동차 레몬법 : 응 구매자 니가 증명해 못하면 환불 불가능
산업재해 터지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현장 싹다 은폐하고 4개월 뒤에 신고한 삼성전자
과태료 : 400만원
경제활동 인구수는 일본의 반도 안되면서 임금체불 금액은 22배가 넘어감
노동법이 조선시대에 머물러져있어서 임금 때먹어도 전혀지장없음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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