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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문 바로적을게요

약 3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시급5천원받고 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불법인거알고 나한테 뒷통수치지말라고말함)

근로계약을 하지않은상태에서 첫달 급여에 10프로를 수습기간핑계로 떼어갔고 나머지두달은 잘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달에 30받아야할걸 20주길래  문자로 따지니까 자기개인사정때매 나중에 해결해준다고해서

그냥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버렸는데 이거 받을수있나요 ? 못받은 체불임금이랑 주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