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는 1년 조금 됬고 이제
약간 멍청한데 그럭저럭 일은 했는데
이새끼 손버릇이 고쳐질놈이 아닌거같아서
알바쓴지 2주쯤 됬을때
다른 편의점 사장이 저놈 돈빼가다 걸린적 있는 놈이라고
말 해준뒤로 돈이 빌때마다 2시간씩 CCTV 보고
하다가 총 5번정도 증거는 잡아놨는데
금액으로 치면 5~8만원씩 총 30만원 정도인데
요즘은 뜸 하긴 했는데
초창기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놈한테 의지할때였거든
근데 최근에 만원 9천원 이렇게 애매하게 조금 씩
돈이 비니깐 화가나더라고
아직 한번도 말한적은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
약간 멍청한데 그럭저럭 일은 했는데
이새끼 손버릇이 고쳐질놈이 아닌거같아서
알바쓴지 2주쯤 됬을때
다른 편의점 사장이 저놈 돈빼가다 걸린적 있는 놈이라고
말 해준뒤로 돈이 빌때마다 2시간씩 CCTV 보고
하다가 총 5번정도 증거는 잡아놨는데
금액으로 치면 5~8만원씩 총 30만원 정도인데
요즘은 뜸 하긴 했는데
초창기에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놈한테 의지할때였거든
근데 최근에 만원 9천원 이렇게 애매하게 조금 씩
돈이 비니깐 화가나더라고
아직 한번도 말한적은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
퇴직금 주지말고 짤라
신고 ㄱㄱ
임금과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사안으로 상계처리 불가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회사에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액이 판결에 따라 확정되야 지급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임금과 상계처리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