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어 행위여야만 함
2. 상대방에게 도발 금지
3. 선 폭력 금지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금지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금지
7.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됨
때문임
즉,
미국처럼 상대가 나를 살해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을 때 먼저 사살 시키면 인정이 되는게 아님.
근데 여기서 상당히 골때리는 항목이 있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이 있음
이 상당한 이유가 방위 행위자가 선택한 방위 행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하는 것에 족하다고함.
즉, '너가 날 찔럿으니 나도 똑같이 찌른다'라는 균형적인 행위의 개념이아니라 그 방위행의가 정말로 필요했는지를 따지는거임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가장 쉽게 인정되는 예는
상대가 칼로 나를 위협하다가 나를 찔럿는데(등 손가락 이딴데찔리면 인정안됨) 허벅지 안쪽이나 소위 급소라고하는 부위 언저리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을 시 바로 망치로 대가리깨서 그즉시 가해자를 사살해도 인정될 수 있다는건데
그게 말이되냐 칼에 찔리면 아야 하는데ㅜㅜ
칼에 찔리면 바로 쓰러지지않을까
그건아님 급소부위가 왜 급소부위냐면 과다출혈로 죽기때문에 급소라 바로는 안죽음..
안쓰러져..
araboza *Micronano미세먼지 고닉
장대호 그립읍니다 - dc App
ㅜㅜ
4번좆같음ㄹㅇㅋㅋ - dc App
ㄹㅇㅋㅋㅋ
헬조선 법 제도권 ㅆㅅㅌㅊ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는 있던데 결국 사법부 지들 밥그릇 더 챙길려는이유라 맘에안들어..
정당방위를 이용해먹는 놈들이 있어서 그런듯... - dc App
그런 이유도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