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id=2eae&no=24b0d769e1d32ca73fec85fa11d02831fae8bba18eb64771514f6f44622c84dfb6b0b385298c819afabfa7017bc38ad5180472d556b92f149ca1008f5663832a24e68292e8c1dee20595094527f6475b26e2070c114d3d41dc25

1. 방어 행위여야만 함

2. 상대방에게 도발 금지

3. 선 폭력 금지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금지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금지

7. 상대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됨

때문임

즉,
미국처럼 상대가 나를 살해할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을 때 먼저 사살 시키면 인정이 되는게 아님.


근데 여기서 상당히 골때리는 항목이 있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이 있음

이 상당한 이유가 방위 행위자가 선택한 방위 행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하는 것에 족하다고함.
즉, '너가 날 찔럿으니 나도 똑같이 찌른다'라는 균형적인 행위의 개념이아니라  그 방위행의가 정말로 필요했는지를 따지는거임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가장 쉽게 인정되는 예는

상대가 칼로 나를 위협하다가 나를 찔럿는데(등 손가락 이딴데찔리면 인정안됨) 허벅지 안쪽이나 소위 급소라고하는 부위 언저리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을 시 바로 망치로 대가리깨서 그즉시 가해자를 사살해도 인정될 수 있다는건데


그게 말이되냐 칼에 찔리면 아야 하는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