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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한 날을 개근 했을시

일주일에 최소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야

법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간중이라면 휴일에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지속성을 인정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이야.

단,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가 평일 오전을 하기로 하고 월~금 하루 8시간씩 하기로 계약했고, 3월 첫째주를 개근 해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으며 3월 2주차에도 근무할 예정일시 주휴수당이 발생 된다는 의미야.
(지각도 상관없고 계약시간과 실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 했으면 무조건 발생돼.다만 계약한 요일에 결근이 있으면 안된다.)

만약 니가 4주차(마지막주)를 끝으로 퇴직한다면

그 4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의 법적인 해석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보지 말라는데 큰 의미가 있어. 이건 최저임금처럼 당연히 발생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상여금,보너스 같은 개념이 아니야.

사용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돼.

간혹 폐기나 뭐 훔쳐먹은게 있다고 주휴를 안받는다는 얼빠진 저능한 친구들이 보이는데

업무상 과실이 몇억이 쌓여있어도 임금채무관계가 무조건 우선이야. 저런게 니들 주휴받는데 1도 영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