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한테 갑질, 주휴수당, 미계약서건으로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cctv에서 일명 '민생지원금'으로 2번 카드깡하다가 걸렸습니다. (2번정도)
계좌이체도 '사장님' 계좌로 해야되는데 정산 시스템상 현금이 -가 되버리니까 그냥 제 통장에 입금하고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3번 정도)
이거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걸로 압박해서 신고하겠다는데, 제가 겪었던 갑질 (보험강요 등), 주휴수당 미지급, 미계약서 건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ㅜ
노동법하고 형사벌금형은 또 다르다고도 하는 것 같고 제발좀 도와주십쇼 ㅜㅜ..
2번은 뭐가 문제임?? 니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니 카드로 결제한거는 아무 잘못 없지않나?? - dc App
2번은 여기 사장님께서 자기 계좌로 계좌이체를 보내야한다고 하셔서, 근데 아시다시피 계좌이체를 해버리면 포스기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ㅜ..
@글쓴 편갤러(112.166) 이해가 안되는게 결제 자체를 니 카드로 한건데 왜 마이너스가 남?? - dc App
@편갤러2(118.235) 카드 수수료때문에 그게 횡령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글쓴 편갤러(112.166) 근데 차라리 저는 노동법이 또 다르다고하면 (주휴수당) 그걸 받고 벌금을 내던지 하면 저는 그것도 좋은데 그냥 역으로 자기가 이겼다는 듯이 말해버려서 어찌할바는 모르겟네요.. 무료법률상담은 신청해봤는데 힘도없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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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에 횡령.. ㅂㅅ인가 받을 돈은 얼마노
받을돈은 한 200만원정도 되는데.. 제 카드로 현금받고 하면 횡령죄는 맞다네요.. 카드 수수료때문에...
@글쓴 편갤러(112.166) 아.. 정말 실수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생각도못했는데. ㅜㅜ
@글쓴 편갤러(112.166) 실수는 ㅅㅂ 좆까고 이백정도론 니가 손해임 벌금이 더 클듯
민생지원금으로 카드깡은 대체 어떻게한거임...?
손님한테 현금받고 제 카드로 결제했네요. 횡령죄는 맞는것 같습니다. 곱게 받아야 될까봐요.
게이야 어케됨?
카드수수료 뿐 아니라 100 긁었으면 10% 부과세 내야되는데 니가 다 가져간거지 결과나 알려주라
근데 물건 산건데 니가 대리결제 해준거면 말은또 달라지겠네 친구가 물건구매 - 니가결제 친구가 너한테 현금준거면 가게입장에선 할말 없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지능에 문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