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수학문제를 풀다가 저희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당시 그 강사가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갑자기
네 나이에 이 정도 문제도 못 푸냐면서
허리를 쑤시고 어깨를 조르며 폭행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 후에 폭행으로 고소를 해서
해당 강사는 전과가 그였는데 아직도 화가 안 풀리네요

당시에 옆에 있던 애가 그걸 그대로 들었는데
이 점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될까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발언이 애매하긴 하지만
당시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준의 폭행이 동반되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폭행과 동시에
모욕을 주고자 했을 확률이 높겠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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