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주 5일 하루 평균 10시간, 월 기본 200시간, 대타가 많아서 월 240시간 정도까지 한 적 많음. 

딱 5년 일하고 관둠. 

<안읽어도 됨.>
그만두게 된 이유가 주휴수당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임 
주휴수당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변인들 말 듣고 사장에게 한달 뒤에 그만 둔다 말했더니 
3일 후에 사장이 새로 구한 알바생이 주 3일 일하게 된다면서 또다른 알바생 구할때까지
주 2일 하루 8시간만 일하라고 하길래 딱봐도 퇴직금 줄이려는 개수작이구나 싶었음. 
난 최소 배려하려고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음.
그럼에도 같은 말 반복하길래 난 내일부터 근무 나갈 수 없다고 문자 날림+차단박음 

<여기부터 중요>
최저시급으로 월급 받아 옴.
월급 중 일부는 계좌 이체, 일부는 지폐로 받아 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받은 적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내가 가진 증빙 자료: 
1> 5년 동안 매월 15일마다 사장에게 일일 근무시간 문자메세지 (싹다 캡쳐 하고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pdf로 묶음)
2> 매월 15일마다 50만원~60만원씩 사장에게 계좌 이체로 받은 5년 간 모든 입금내역과,
나머지 지폐로 받은 월급을 a통장(가까운 은행)에 넣고->b통장(월급 모이는 곳)으로 옮긴 입금내역 
(인터넷뱅킹 pdf, 은행 창구에서 인쇄하고 도장찍힌 a4용지 모두 확보했음)
3> 5년 중 '최근 11월' 월급을 평소처럼 일부 계좌이체+나머지는 지폐로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사장과의 대화 녹음
(11월 월급이 2,036,090원, 이때는 평소같지 않게 1,036,090원을 계좌이체하고 100만원을 지폐로 줌,
사장 목소리 "1,036,090원 계좌이체 확인했지? 자 이거 100만원 맞는지 세어봐. 맞지? 다 줬다~")
4> 3번 문항의 11월 월급 금액이 사장의 펜 필기로 적힌 종이 봉투 

의구심이 드는 부분: 
1> '최근 1개월치 증거만 확실한 상황에서 최근 3년치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11월은 안 줬네. 근데 나머지는 여태 줬잖아~"라고 하면 할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사장 측이 주휴수당을 줬다는걸 입증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또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사장이 "주휴수당은 현찰로 줬다"고 구라친다면? 
때문에 3년치 모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민사까지 갈거라고 생각중인데...
거기까지 가기전에 내가 제출할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어느정도같은지... 답변 부탁한다...

만약 2200 받게 되면 후기도 올려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