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타임 7시간 하다가 야간 빈자리 생겨서 갔음



야간은 목금1명+월화수토일1명 총 둘인데


5일하는 분은 편의점 직원임






내가 목금하게 됐는데 저 직원분은 23~07시 8시간 일하고

그동안 대타뛸 때도 07시에 퇴근해서 07시구나 했는데

갑자기 06시에 퇴근하라는거임

이러면 주휴수당이 빠져서 7시까지 8시간하고 싶댔더니




점장의 근거 - 출퇴근시간은 점장이 정하는 권한이다

원래 06시였는데 어쩔 땐 7시로 부탁하기도 하는거다

내가 원래 일한썼고 썼던 첫 근계서의 계약시간은 16~23시로 7시간이니 야간도 7시간 하는 게 맞다

이러는데 일단 할 말은 없었거든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붕이 형누나들의 고견 듣고싶음



답이 없나 딴데 알아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