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본사에 내야 되는건그냥 계약금이고그 계약금이 포스에 꽂히는 돈이든다른 루트든그건 본사가 관여할게 아니지그러면 시발 본사가 돈 궁하면아무편의점들어가서 포스기열고만원만 쓸게 이러면법원이 그거 본사돈이니까무죄! 이래야 된단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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