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본사에 내야 되는건
그냥 계약금이고
그 계약금이 포스에 꽂히는 돈이든
다른 루트든
그건 본사가 관여할게 아니지
그러면 시발 본사가 돈 궁하면
아무편의점들어가서 포스기열고
만원만 쓸게 이러면

법원이 그거 본사돈이니까
무죄! 이래야 된단 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