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돈은 점주 소유다.
민법에서 동시소유개념은 없음
기본상식
밑에 병신 한명 진짜존나설치네 ㅋㅋ
계약 이행 관계지 본사는 1도 관여못함
소유권 단0.1% 도 인정안됨
법에 대해 1도모르는 병신이 사장 1년하고 아는척 개싸지르네
묶인돈이라고 할꺼면 채무관계가 되지 ㅋㅋㅋ 본사하고 경영주가 채무관계도 아니고
법에 대해 1도모르는 병신이 사장 1년하고 아는척 개싸지르네
묶인돈이라고 할꺼면 채무관계가 되지 ㅋㅋㅋ 본사하고 경영주가 채무관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