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