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이건뭐당연한거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