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을 했었는지만 중요한 거임 가입 했었어도 형식상으로만 가입 해둔 거는 안 해줌 주 15시간 미만 근무 했거나 급여 신고를 축소 시켰거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신고가 돼 있거나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어딜봐도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라는 말만 나옴
근데 마오마오는 그만둘 생각 아직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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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초단기근로자 아닌이상 고용만 가입하는게 위법이라 4대가입이 의무라 실급 온전히타려면 4대해야된다는말임 니말대로 근무시간 적으면 4대가입 의무 없으니까 고용만 가입할수는있음 근데 그럼 실업급여 그만큼 짤려서 적게나와서 온전히 못받음
위법 아님 지역가입자로 있으면 가입 안해도 됨
월 소득이 220만원이 안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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