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3.3% 때고 있으면 그것도 불법임< 이거 꼭 알아둬라
원천징수는 알바가 때는게 아님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해오다가
공단에 이 사실이 포착되어 근로자로 변경될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200만원의 3.3%인 66,000원을 원천세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세무/노무 신고의무가 끝나게 되었으나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200만원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인건비의 약 10%)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수당(고용인원 수에 따라 다름)
-4대보험 관련 신고의무(가입/상실신고)
등등 사업주 입장에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투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존나길게 등럭하면 조사나온다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