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까지 근무 있고 12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어 오후 11시부터 7시 근무인데 휴게시간 3시에서 4시해서 안주려고 하는거 같더라고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주고 출근명부도 따로 없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받을때 뭘로 증명해야 제일 편할까 돈내나 쓰려고 함 따로 12월 10일에서 12일은 교육이라고 7시간 근무하긴 했는데 그건 임금 받았어
월급 - dc App
월급 받은 내역만 있으면 돼? 서류 같은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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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안줘? - dc App
@연후양 응 명세서 안주더라 급여 명세서는 없나요 하니깐 말돌리고 일단은 12일까지는 근무라 더 물어보진 않았어
휴게시간도 시급 받아야됨 휴게가 아닌데 왜뺌
휴게 시간 시급도 받앗어 근데 그걸로 주 15시간 안채웟다고 주휴수당 안주려 빌드업 할거 같아서 채용전에 뭐 5인 미만이라 못준다 이러길래 그런갑다 했는데 속은거 알고 뒤통수 얼얼하더라
주16이고 돈은 그대로 다 받음? 그럼 급여내역이랑 근계 보여주면 될 듯
@ㅇㅇ(106.101) 웅 수요일 오후 11시에서 목요일 오전 7시 목요일 오후 11시에서 금요일 오전 7시 이렇게 주 2일 총합 16시간 일해 급여 통장은 카카오뱅크라서 급여내역 뽑는 법 찾아봐야겟당 고마웡
@ㅇㅇ 그거 증명서발급 드가서 하면 되는데 일단 민원접수하고 팩스 번호받아서 그쪽으로 전송되게 하면 편함 다른 방법은 직접 뽑아서 갖고 가야됨
@ㅇㅇ(106.101) 급여증명서 발급이 따로 내가 할수도 잇는거엿구나 팩스 번호 받아서 전송되게 해야겟다
명세서가 아니라 카뱅 입출금내역 말하는 거 너는 월급을 아예 못 받은 게 아니라 주휴랑 휴게시간만 못 받은 거고 급여내역이랑 근계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케이스라 그것만 보여주면 됨
@ㅇㅇ(180.80) 아 진짜??? 글쿠나 그럼 글케 뽑아서 돈내나 할거면 거기 팩스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접 찌를거면 그쪽으로 하면 되겟네 고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