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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까지 근무 있고
12월 15일 부터 2월 15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했어

오후 11시부터 7시 근무인데 휴게시간 3시에서 4시해서 안주려고 하는거 같더라고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주고 출근명부도 따로 없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받을때 뭘로 증명해야 제일 편할까

돈내나 쓰려고 함
따로 12월 10일에서 12일은 교육이라고 7시간 근무하긴 했는데 그건 임금 받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