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마직막 월급 통장에 들어온거 확인하고 

30분뒤쯤


(왜 주휴 안주시나요? 주휴 밀린거 퇴사후 14일 이내로

주시길 바랍니다

6/30일~12/26일 26주 =1,845,520원

12/29일~1/30 5주 359,982원

총 주휴수당 2,205,502입니다

퇴사후 14일 2/13일까지 계산하셔서 

이체 부탁드립니다)

문자 남기고 못준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가 나음?

아니면 그냥 문자도 안하고 바로 신고가 나음?

안주면 그냥 4대보험 안든거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명세서 안주는거 다 찌를려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