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이고
평오인데 7개월차
내가 이사가게 되어서 알바 그만둔다고 함
지원자 20명 있엇고
근데 나는 이사가 취소 되어서
알바 다시 할수 있는데 지원자수 보니
이미 구했겟구나 해서 다른 알바 찾아보면서
1/30일(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일 끝나고 나서 월급 받아야하니 이번달 몇시간했다고
문자 보내니 점장이 사람 안구해졌다고
언제 이사가냐고 이사 가기전까지 할수 있냐고
문자로 물어서 나는 계속 가능하다고 함
그래서 이어서 오늘 2/2일(월)부터 다시 이어서
출근했는데 이거 나중에 퇴직금 안주면 신고할때
중간에 그만뒀엇다 트집 잡을려나?
너가 그만두겠다고 근로 중단의 의사를 표현한 시점부터 근로계약 만료로 볼듯
아 진짜?ㅠㅠ 알바 안구해져서 안빠지고 다음주부터 그대로 다니는데도?
@ㅇㅇ(118.235) ㅇㅇ 원래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거라... 더 전문적인 답변 늦고싶으면 노무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