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어기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어느 조항에 계엄 선포하면 헌법이 정지된다고 나옴?
애초에 모의조차 범죄 성립하는 게 내란인데

계엄법이 헌법 77조에 해당하니까 곧 헌법이라고?
107조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재가 심판한다"고 나오고
77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라고 나옴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헌재에서 판단했는데
너네같은 말단 하급따리 ㅈ반인이 뭔데 딴지를 걸지?

란견이들아 대답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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