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우유 사고 밖에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까먹고 우유를 밖에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감. 


밖에 청소하려고 나갔는데 테이블에 뜯지도 않은 우유가 있길래 일단 편의점에 가지고 들어왔음


근데 3시간이 지나도 찾으로 안오길래 아 완전히 까먹었나보다 하고 그냥 우유 뜯어서 먹었는데


그로부터 한 1시간 있다가 우유 찾으러 와서 버린줄 알아서 버렸다고 하니까 그럼 우유 금액 환불 해달라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거임?  몇시간동안 까먹고 뒤늦게 외서 환불 해달라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