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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할 것

미 작성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p.s : 근로계약서 미 교부시도 신고가능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작성 후 사장1장 근로자 1장씩 나눠 가져야함.

미교부시 신고가능.

2. 내가 일 하는 알바가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프리랜서 3.3프로 소득으로 올라가는지

홈텍스에서 확인 .

3. 만약 소득신고가 프리랜서로 신고되서 여러가지 불이익과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라면.

사장을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프리랜서 신고 하면 됨.

탈세신고도 가능함. 고용보험 그외 4대보험 미가입이니.

소득정정시 가산세와 그동안 사대보험 안 든거에대한 추징금들을 사장이 오로지 다 맞아야함
(그리고 기록도 남음 이런 행위를 계속 할수록 사업체에 대한 기록이 공단이나 고용복지공단여러곳에 남기때문에 사장이 손해)

4. 3.3프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햇는데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잇나..

정답은 인정 받을수잇음.
실무 형태가 중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하는걸 프리랜서라함

대표적인 예시라 함은 배민에 배달라이더 이런거.

그건 자기 하는만큼 가져가는 구조.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거나 근무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 해라 등

근무성이 띄지않음 이런걸 프리랜서라함.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신고가능. 자료는 근로내역에 관한 캘린더에 몇시 몇분 언제어디서 어느정도 일햇는지에 대한 날짜 적어놓은거(자체표기가능)

그 외에 사장과 대화중 업무지시에 가까운 내용들 혹은 사장님 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로하는거 맞죠에 관한 내용이나 통화녹취 (업무 지시성)(근로형태입증)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증거긴 하지만
그게.없을경우 위 두가지러 충분하게 입증가능

이런 자료를 모으면 충분하게

신고가능.



아직 어리거나 이런걸 모르는 애들을 위해 글 작성햇음.

다들 참고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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