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이 내가 신고하려고 하는 내용임.
1. 주휴수당 미지급(실근로시간 기준)
최초 근로계약상 주 14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으나,
사용자는 약 2개월간 반복적으로 대타 근무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시간만을 이유로
주휴수당 및 관련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 및 수당 미지급
반복적인 대타 근무는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근무를 지시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본인은 1일 7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근로시간 및 근무타임의 불이익 변경
사용자는 근로 시작 약 2개월 만에
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타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사정이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어쩔 수 없이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정이 점장의 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개인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본인의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 이후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5. 임금 삭감 및 허위 근무일지 작성 요구
사용자는 비성수기라는 이유로
손님이 없을 경우 조기퇴근을 지시하며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6. CCTV를 통한 감시 및 원격 근무 지시
사업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전화로 원격 업무 지시를 하였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청소·정리 등의 업무를 지시받아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음? 증거가 근무일지. 문자내용밖에 없어서 불안해
- dc official App
1. 대타근무로 인해 15시간 넘어가도 주휴지급 안됨 계약서 기준임 2. 이건 거절하면 되지 않았냐 할거같은데 흠 3. 몰?루 4. 일방적으로 계약 시간과 다르게 근무시킨거니 문제 있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는 모르고 증거와 함께 언급ㄱㄱ 5. 위와 같음 증거 있을시 문제 삼을수있음 6. 생각보다 입증하기가 애매함 이게 말을 끼워맞추기 나름이라ㅇㅇ 감시는 불법이 맞는데 매장 관리차원에서 cctv봤다고 하면 또 빠져나가짐 카톡으로 Dd이 왜 앉아만있어? 막 이런 확실한 증거 있어야함 최저 미지급이면 진정서 넣으면 되고 주휴수당은 처음 언급한 대로 14시간 계약이면 못 받아 계약서 기준임ㅇㅇ
그래서 노동청 신고할 생각이 없어도 최후의 무기로 들고 있으려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매장에 지원하는게 낫다ㅇㅇ 잘 지내면 좋게 ㅃㅃ하는거고 저렇게 개색기 점주 만나면 통수 시원허게 갈겨주면 되니까
@ㅇㅇ(106.101) 아 그래? 실근무 시간이아니라 계약서 기준이야? 쨋든 정성스런 댓글 고마워 참고할게 - dc App
뭔소리야.. 계약서기준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5시간 이상씩 매주 반복됐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야..
@편갤러1(118.235) 어ㅅㅂ 그러네 내가 본문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단발성으로 여러차례 대타했다는줄 알았음 2달 연속으로 대타뛴거면 입금내역 증거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다 질문자ㅈㅅ cctv감시는 위에 말한대로 솔직히 인정받기 좀 쉽지않고 1번 사항은 아마 지급 가능할 것 같다 +추가로 제일 현명한 처리 방법은 휴게시간이나 cctv감시 이런 긴가민가한 부분도 많으니 바로 진정서 쓰지말고 노동청에 이 글에 적은 내용으로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게 좋음 꼭 참교육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