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이 내가 신고하려고 하는 내용임.


1. 주휴수당 미지급(실근로시간 기준)
최초 근로계약상 주 14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으나,
사용자는 약 2개월간 반복적으로 대타 근무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형식적인 계약시간만을 이유로
주휴수당 및 관련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 및 수당 미지급
반복적인 대타 근무는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근무를 지시하였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본인은 1일 7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였습니다.

4. 근로시간 및 근무타임의 불이익 변경
사용자는 근로 시작 약 2개월 만에
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타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사정이라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어쩔 수 없이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사정이 점장의 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개인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본인의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 이후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5. 임금 삭감 및 허위 근무일지 작성 요구
사용자는 비성수기라는 이유로
손님이 없을 경우 조기퇴근을 지시하며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그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6. CCTV를 통한 감시 및 원격 근무 지시
사업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전화로 원격 업무 지시를 하였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청소·정리 등의 업무를 지시받아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음? 증거가 근무일지. 문자내용밖에 없어서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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