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말부터 근무했고
첨에 근로계약서 쓸 때 요즘 장사가 안돼서 일단 3개월만 수습기간으로 계약서에만 쓰고 실제로 돈 주는 건 12월까지만 수습기간으로 주겠다함
(시바 이것도 석나가는 게 매출보면 항상 영수증페이지 40페이지가 넘고 매점 2개 운영함)
근데 거기 전근무자가 출근할 때마다 항상 물건 안 채워놓고 아 암튼 짜증나서 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뒀는데 오늘 월급 들어온 거 보니까 1월치 급여가 수습기간 적용돼서 들어옴
사장한테 위에 상황 다 말함 근데 자기는 그런 말한 적 없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써져있다고 안 준다 이러는데
이건 계약서에 다 있어서 신고못하겠지...하 시버
어쩐지 계약서 쓸 때 ㅈㄴ친근하게 대하고 우린 한 배를 탄 동료다라면서 우덜식 말투 쓰더라 시바
글을 다듬어야지 소설인데 너무 글이 수필느낌이잖아
뭔 소설이야 ㅅㅂ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면 뭐어쩔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