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좀 넘게 일하고 걍 관뒀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 받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에 1달 수습한다고 적혀있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기간 따로 안정했는데 급여 수습 90% 가능함?
익명(219.240)
2026-02-13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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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부터 적용임
계약기간 안정했는데 사장한테 달라하면 다 받을 수 있나?
@글쓴 편갤러(219.240) 그거로 걸고 넘어지면 가능하긴 함 ㅈㄹㄴㄴ하면 노동청에 전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