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의 요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알음알음 내 월급에서 점장이 3.3%소득세 공제하고 준다는것만 알았는데 내가 고발하게되면 사대보험료를 내야하잖아.
그러면 9.7%에서 소득세 이미 낸것을 소급적용하여 6.4%만 납부하는거임 아니면 9.7%는 추가로 징수하는거임?
근로노동법쪽에는 문외한이라;;
참고로 대략 계산한 일하면서 번 총 소득은 5384000원이고 추가로 받아야하는돈은 2166000원임
전자의 경우로 대략 계산하면 483000원 납부-> 차액 1680000원 남고
후자는 732000원납부 -> 차액 1433000원 남는다
재미나이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더라
한번 데인적있어서 맹신안하고 내가 정보찾다가 하는편
@쥐새모 내가 알기로는 남은 것만 징수일 텐데... 난 그래서 이런 거 노무사 지식인 이런 거 물어봄 봐도 모르겠더라 걔네들이 똑부러지게 잘 말해줌
홈택스 가보면 알꺼아니야 병신아
민증쳐잃궈서 홈택스가입못함. 패스나 카카오도 등록안해놔서
글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다고
원래 4대보험 + 소득세 내는거임
전에 다녔던곳은 고용산재만들었어서 개앰창존나귀찮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