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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의 요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알음알음 내 월급에서 점장이 3.3%소득세 공제하고 준다는것만 알았는데 내가 고발하게되면 사대보험료를 내야하잖아. 
그러면 9.7%에서 소득세 이미 낸것을 소급적용하여 6.4%만 납부하는거임 아니면 9.7%는 추가로 징수하는거임?

근로노동법쪽에는 문외한이라;;

참고로 대략 계산한 일하면서 번 총 소득은 5384000원이고 추가로 받아야하는돈은 2166000원임

전자의 경우로 대략 계산하면 483000원 납부-> 차액 1680000원 남고
후자는 732000원납부 -> 차액 1433000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