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야간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으로 해놓고 9시간 급여만 줌. 찾아보니 1인매장은 문잠그고 쉬는거 아닌이상 적용 안된다길래 휴게로 정해진 시간에 계산했던 영수증 뽑아둠

근데 이걸 좀 뒤늦게 알아서 반년정도의 영수증은 있고
반년정도는 없음.  이 경우 증거가있는 반년의 기간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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