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야간 7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14시간씩 일하는데

1월 첫째주에 2시간 더 일해서 16시간 일했어요

이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 보니까 주휴수당은 안들어와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