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로 우리측 편의점에서 긁엇는데 저 3 개 대조 안 했다고 과실잡힘 서명 했을 때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하는지 그 카드가 신분증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이거 확인 안하면 자기네 약관 어기는거라 우리쪽에서 50프로는 내줘야 한다고 전화 옴 이게 말이 되....나?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