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21일에 면접보고 22일에 업무에 대해 알려준다고 저녁7시에 오라해서 9시까지 있었음.
23일에도 업무 알려준다고 오라하더니 오후쯤에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주말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다며 미안하다함
넘 황당하고 괘씸해서 2시간 업무교육 받은거 시급 입금 시켜 달라하니 자기 변호사랑 세무사랑 얘기했는데 반대급부가 없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함.
업무 교육 받는거 동영상이랑 문자로 나눈 대화들 다 있는데 지가 불리한거 아님? 22,000원에 뭔 변호사 소리까지하는지...
노동청에 신고하라해서 바로 진정서 제출함.
22,000원에 피곤해지고 싶지 않은데 남의 시간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의식이 있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끝까지 가보려고
2.2 안주고 신고하라 째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