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근로계약서씀

근데 휴게시간 1시간임
저번에 보니까 휴게시간 적혀있으면 인지하고 한거라고 통수 못친다는데 ㄹㅇ임?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인걸 뒤늦게 알았다고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