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평야40시간 근문데 계약서에다 고용산재만 들고 주1일만 근무하는걸로 치고 국세청에 월40시간의 급여만 신고한다는데 이거 안걸림? 나머지 210만원은 가족계좌에서 쪼개서 준다는데 안걸리기만 하면 나야 보험료 소득세 굳고 근로장려금신청 가능해서 좋긴한데 불안하노 다른 편의점도 다 이런 식으로 함? 210만원 자금출처에 대해서 세무조사 같은거 안함?
편돌이로 4천만원 이상 일할놈이 없으니 증여 안잡히는선에서 할텐데
증여는 또 뭐야?
모르지.. 근데 노동청에 주휴 신고해도 그런건 안건드리고 못받은거 받으면 끝내준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