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알바 하던데가 이번에 임시직영점으로 바뀜

가맹점일때 2년 넘게해서 퇴직금 쌓여있는 상태고

거기에 플러스로 주휴수당도 안받고 있었음

근데 임시직영점으로 바뀌고 나를 주말 알바로 쓰고싶다고 해서

수락한 상태임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전 점주한테 달라할수 있음? 아니면 여기서 아예 그만둬야 신고할수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