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5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편의점 야간 주 44시간(일요일 8시간, 월-목 9시간) 했었습니다. 이때 최저시급이 9620원이고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에 44만원 받았었는데
사장님이 미리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했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던거 같은데 계약서 사본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식인에 물어보니 3년이 지나기 전이라
지급요청해도 된다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 겪었던분들 계신가용
안녕하세요 3년 지나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ㅈㅎㅅㄷ(121.160)
2026-03-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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