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주휴+퇴직금 2200만원 진정서 넣었다는 글 쓴이인데 

노동청에 출석하고 조사하다가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아버렸음. 


무려 6천만원 


3년치 못받은 주휴수당 따로+주휴수당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 따로= 2200만원 진정넣었던 것인데, 


담당 감독관의 말에 따라 

못받은 주휴수당까지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걸로 바꿨고 

더 대박인건 야간수당까지 조건에 맞아떨어져 

전 근무자들+현 근무자들 10 명 이상 정보

(전화번호와 온갖 문자메세지 캡쳐 수십장 증빙), 

사장과의 문자메세지 수십장 증빙을 추가 제출. 

처음 진정서 넣었을 때의 증빙자료와 합하면 2백장 정도 되는듯...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총 6000만원으로 불어나버렸음. 


내가 야간수당을 포함 안했던건, 상시근로자 5인=한 타임에 5명 근무 라고 알고있어서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음. 

한 주에 5인 이상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시근로자 5인인 것... 


이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고 민사로 가는 단계로 갈건데 

정말 모두 못돌려받는 일도 있으려나? 

사장은 압류되고 지연이자 붙고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사라지는게 아닌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