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쓰레기 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편의점 쓰레기통은 매장 이용객을 위한 것입니다. 외부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보통 10만 원~20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단 가전 사용 (절도/사기): 이론적으로는 '전기'도 재물로 간주되므로, 허락 없이 전기를 쓰는 행위를 넓은 의미에서 '전기 절도'로 볼 여지는 있으나 소액이라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거불응죄의 처벌 수위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집니다.

  • 처벌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립 조건: 1. 적법하게 들어왔더라도(편의점은 공공 개방 장소이므로 입장 자체는 합법), 2. 관리자(점주, 알바생)가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3. 이에 응하지 않고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를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