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허위신고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도 수십만 원 단위의 과태료 발생)보험료 추징: 미가입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강제 추징당합니다. 이때 연체료까지 가산됩니다.2. 국세청 처벌 (세무 관련)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면 조세법 처벌 대상입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가산세: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조세범 처벌법: 고의성이 짙고 금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3. 근
편갤러 1(118.33)2026-03-05 04:28:00
답글
@ㅇㅇ(114.129)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수당)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 때문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였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임금체불: 실제 근무 형태가 상시 근로자임이 증명되면,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가능합니다.
편갤러 1(118.33)2026-03-05 04:28:00
답글
@ㅇㅇ(114.129)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업주가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하여 자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보: '지급명세서 미발급/허위제출'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만약 일용직 신고를 빌미로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의: 근로자 본인도 일용직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려 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편갤러 1(118.33)2026-03-05 04:28:00
답글
@ㅇㅇ(114.129)
너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 ㅇㅇ
편갤러 1(118.33)2026-03-05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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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갤러1(118.33)
일단 너무 고마워.몇개만 더 물어볼게. 어차피 주에12시간이라 주휴수당 해당도 안되고 일하는것도 큰 문제없어서 좋은데. 이거 따로 세금을 더내야한다거나 그런건아니지?
일용근로자로 올린 것 자체가 그새끼가 허위신고 한거임 ㅇㅇ
점장이? 이거나한테 불이익잇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과태료: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에도 수십만 원 단위의 과태료 발생)보험료 추징: 미가입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강제 추징당합니다. 이때 연체료까지 가산됩니다.2. 국세청 처벌 (세무 관련)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했다면 조세법 처벌 대상입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가산세: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조세범 처벌법: 고의성이 짙고 금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3. 근
@ㅇㅇ(114.129)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수당)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 때문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였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임금체불: 실제 근무 형태가 상시 근로자임이 증명되면,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가능합니다.
@ㅇㅇ(114.129)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사업주가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하여 자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보: '지급명세서 미발급/허위제출'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만약 일용직 신고를 빌미로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주의: 근로자 본인도 일용직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려 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ㅇㅇ(114.129) 너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 ㅇㅇ
@편갤러1(118.33) 일단 너무 고마워.몇개만 더 물어볼게. 어차피 주에12시간이라 주휴수당 해당도 안되고 일하는것도 큰 문제없어서 좋은데. 이거 따로 세금을 더내야한다거나 그런건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