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보통 1년이며,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최대 300만 원 이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면 아직 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