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보통 1년이며,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최대 300만 원 이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30일 이내면 아직 여유지
담주는 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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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단속 나오는것도 아니면 불시에 갑자기 걸려서 과태료 처맞을일 없긴 해
설마 만료되자마자 오겟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