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 근무 조건이 1년 6개월 일했고 3일전에 그만둠

4대x 근로계약서x 급여명세서x 최저x 주휴x

1.한달 월급 320만원(시급올라도 320만원 고정임)+320만원에 휴무제공 없음)

2.하루 출근시 무조건 12시간

3.쉬는날은 정해지지않고 쉬고 싶은날 쉼(월평균6~8회) 
   하루 쉴때마다 320만원에서 10만원씩 깜
   예(한달 5일 휴무시 270만원 한달 2일 휴무시 300만원

증거는 많이 가지고 있고 통화녹음도 인정되는가 해서

통화내역

나:사장님 제가 24년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급 320에서 쉬는날 마다 10만원씩 까는거잖아요

사장:응

나:하루에 무조건 12시간 근무였구요?

사장:응

나:지금 계산해보니 제가 최저 주휴 다 못받은거고 시급도 9천원 정도 받고 있었네요?

사장:넌 월급제잖아

나:근로계약서를 쓴거도 아니고 4대를 든것도 아니고 급여명세서를 준것도 아니잖아요
     설령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썼어도 최저 주휴는 안주면 걸려요

사장:미안하다

나:오늘 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이정도 인데 노동부에서 인정되는건가?

물론 다른 증거들도 많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