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시대기하고 있음 ㄷㄷ
1+ 고의적인 모욕·괴롭힘 판단 기준

다음 같은 정황이 있으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계좌이체 요청을 했는데 거부

  • 대량의 10원 동전으로 지급하려 함

  •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같은 발언

  • 동전이 현실적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수준

  • 주변 사람들 앞에서 지급

이런 경우 **“정상적인 임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2+증거로 쓰이는 것

다음이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

  • 문자 / 카톡 기록

    • “계좌이체로 주세요”

    • “10원으로 줄게” 같은 답변

  • 녹음 (대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하면 합법)

  • 동전 지급 상황 사진 / 영상

  • 동전 개수와 금액


3+ 실제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모욕죄보다 임금 문제로 먼저 처리됩니다.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또는 부당 지급 방식 조사

  • 필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노동청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 “정상적인 지급 방법을 고의로 회피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