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적인 모욕·괴롭힘 판단 기준
다음 같은 정황이 있으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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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계좌이체 요청을 했는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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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10원 동전으로 지급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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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같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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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이 현실적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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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 앞에서 지급
이런 경우 **“정상적인 임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2+증거로 쓰이는 것
다음이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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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카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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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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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으로 줄게” 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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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대화 녹음은 본인이 참여하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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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지급 상황 사진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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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개수와 금액
보통 이런 경우는 모욕죄보다 임금 문제로 먼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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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또는 부당 지급 방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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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노동청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 “정상적인 지급 방법을 고의로 회피했는가”
문제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거임
이럴때는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 물어보면 진짜인지 확인가능 ㄷㄷ
AI가 틀린 정보도 많이 가르쳐줘서 ㅋㅋ
근거를 검증하는 질문을하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