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을??
돈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손해보는 건 사장이다

임금 지급 책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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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으로 지급하실 경우 제가 운반하기 어려우니 직접 은행에 입금하시거나 계좌이체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지연되면 지연이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