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손해보는 건 사장이다
임금 지급 책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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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으로 지급하실 경우 제가 운반하기 어려우니 직접 은행에 입금하시거나 계좌이체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개똑똑하네 - dc App
동전으로 월급주는새끼가 존재하긴함? 지가 갖고오기도 힘들거같은데 나 그러면 그냥 한번 슥 보고 네 머... 노동청신고할게요 ㅂㅂ.. 하고 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