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관리를 함으로 폐기의 소유권을 이전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주가 폐기를 관리했다면 종량제에 버리기 이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있고 버렸다면 지자체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따라서 사업주는 무슨 수를 써도 알바생을 못이긴다
그럼 알바가 근무하는 동안은 매장 물건 알바생거냐?
종량제에 버리면 알바생이 폐기의 실 소유주 라고 할 수 있다
@글쓴 편갤러(118.33) 아니다
@일칠사 꼬우면 폐기를 사장이 버려야지 ㅋㅋ
@일칠사 더럽고 힘든일을 남한테 떠맞기면서 권리까지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나
@글쓴 편갤러(118.33) 그거 한다고 알바생 권리는 아니다 그니까 근무중이면 매장 물건에 매장까지 알바생어니 담보 잡고 대출도 가능하겠네?
@글쓴 편갤러(118.33) 그거로 고소했을때 처벌이 있냐는 별개로 소유 이 ㅈㄹ하는건 어디 떨어졌나
@일칠사 근데 생각해보니 얘 가끔 이글로 어그로 끄는 유동인듯 - dc App
폐기를 빼라고 일을 시킨거지 권리 이양이 아니지 - dc App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쟁점이다
@글쓴 편갤러(118.33) 소유자가 관건이지 관리랑 소유랑은 다름 - dc App
알바생한테 매장맡기면 매장 알바꺼누ㅋㅋ
그러니 쓰레기 관리는 본인이 쳐해야지
매장에 있는 음식들 내꺼니까 먹어도되제
밑에 고소먹은애 불기소 받았다자나 결국 잘못 없단거.. 근데 우리는 종량제 버리는게 아니라 뭐 음쓰 처리하는 사업장에 아예 맡겨서 종량제 아닌데.. 우린 폐기음쓰를 사장이 전혀 신경 안 써 내가 다 버리는데 머 ㅅㅂ 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