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주의 '처분 권한' 부여 (가장 큰 이유) <꼬우면 니가해 점주 병신들아
편의점 점주(경영주)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자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 가치가 사라진 물건에 대해 점주가 **"이건 버릴 거니까 네가 먹어도 돼"**라고 허락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증여' 혹은 **'사용 허락'**이 됩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폐기 식품은 장부상 가치가 0원입니다.
경영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을 내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비용'인데, 근로자가 먹어 치워주면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으니(피해 법익의 부존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폐기 식품을 먹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아예 식사 대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일종의 노동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나중에 점주가 마음이 변해 "왜 내 허락 없이 먹었냐"고 고소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라며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기소 받았대 나더 이해가 안감 고소한거 자체가ㅋㅋㅋㅋㅋㅋㅋ 주휴 통수 쳤다고 고소ㅋㅋㅋㅋㅋㅋ ㅈㄴ짜침ㅋㅋ